국세청은 올해 제2기(7 9월)부가가치세 예정신고때 중점관리업종으로
체인음식점을 선정,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유흥업소로서 사치 낭비조장의 정도가 크고 조세탈루혐의가 짙은
30개 업소를 선정,이달말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가세는 물론 소득세
법인세등의 탈루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등 소비성 서비스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일 국세청은 오는26일까지 일선세무서별로 실시될 올 제2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때 최근들어 호황을 누리는 체인음식점이 가맹점과
거래때 세금계산서 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금액신고가 누락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이들업종의 본부와 지사에 대해 오는5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예정신고결과를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체인음식점은 피자 햄버거 치킨 국수
꼬치구이 도넛 제과 아이스크림 보쌈등 일반한식 뷔페 기타 음식관련업종등
11개업종이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9만9천명 개인65만4천명등 총75만3천명의
일반과세자 전원과 지난7 9월중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로 일반과세자는 7
9월중 영업실적,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는 개업일자에서 9월말까지의
영업실적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비성 서비스업소에 대한 세무관리강화차원에서
올4.4분기중에도 지난3.4분기 신고실적이 부진한 음식 숙박 서비스업소
3백55개를 선정,입회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탈루혐의가 짙은 사치성
유흥업소 30개소를 선정,10월말께 지방청주관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년 2기 사후심리기준대비 신고목표비율을 과세유흥장소75%
기타업소 85%로 1기때보다 각5%포인트씩 높이는등 과표현실화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서울지역만
신고서 1부를 제출하던 것을 서울을 비롯 중부 부산청 1급지 세무서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서울외에 부산 인천 부천 안양 광명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지역 사업자들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때부터 신고서를 1부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