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1일 김영석씨(서
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서울강서구 외발산동 서울자동차학원 대표 이계
현씨(서울 강남구 개포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는 김씨에게 모두 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
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9일 이 학원 대기석에서 자신의 운전연습 차례를
기다리던중 교습생 이모씨가 혼자차를 몰고 코스연습을 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장치를 밟아 차가 연습장을 이탈, 대기석으로 돌진하는 바람
에 부상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