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위한 협의회(민사협)는 장기표씨의 국가보안
법위반구속사건과 관련, 2일 성명을 내고 "장씨의 불고지죄는 안기부
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장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사협은 이날 "지난달 30일 노무현전의원(민주당)이 안기부를 방문,
장씨로부터 `북한공작원인 이선실씨를 만난것은 사실이나 이씨가 북한
공작원인 것은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씨가 북한공작원인
사실을 모른 장씨에게 불고지혐의를 씌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