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에 대한 공개념도입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조사 이용 관리등을 위한
지하수법제정을 건설부가 맡게됐다.

정부는 건설부와 동자부가 지하수법제정을 놓고 그동안 주관부서 싸움을
벌여옴에 따라 최근 총리실주재로 두 부서의 주무국장이 참석한 모임을 갖고
지하수를 지하자원보다는 수자원으로 보아 건설부가 입법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조정했다.

다만 지하수공개념도입등 두 부서의 입법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른 일부조항
들은 법제정에 앞서 의견조정을 통해 두 부서의 입장을 반영시키고 시안이
마련되는대로 다시 총리실에서 최종합의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