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10월1일부터 한달동안 이삿짐운송업
자의 부당운임요구등 불법영업행위를 막기위해 각 구청별로 자동차운송
알선조합과 함께 2개조씩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 부당운임요구 <> 작업인부의 웃돈요구
<> 피해보상 거부등을 적발, 등록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처분등 행
정조치를 내리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및 차량운행정지처분을 내
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