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공유재산) 가운데 임야등 잡종재산을 일
반인이 20년이상 점유하거나 등기한지 10년이상이 지났을 경우 일반인
도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일 정명조씨(58.서울
강남구 대치동 610)가 낸 `지방재정법 제74조2항(공유재산 취득시효 제
외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결정공판에서 "공유재산을 시
효 취득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의 법조항을 잡종재산에까지 확대 적용하
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