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만 영사업무 곧 재개...양국, 상대교민보호 합의
상대국교민에 대해 단교이전과 다름없이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고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가 1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병규주대만공사가 이날 대만외교부에서 임수길대만아태
국장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임대만국장은 또 대만내 2천여 한국인들에 대한 취업증
(공작증)과 거류비자발급기준을 예전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약속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