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94학년도 대학입시 제2외국어 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
은 시험과목 선정 및 배점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 재판관)는 1일 오는 94학년도 대
학입시 응시대상자인 서울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노광현군(17) 의
부모 등 2명이 낸 `94학년도 신입생선발 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공판에서 "서울대가 대학입시 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교육
법 제111조의 2 및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2의 제한범위(법률유보) 내에
서 적절히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재판관 7대2의 다수로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