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활돔 활미꾸라지 관상용 열대어 골뱅이통조림등 4개품목에 대해
지난5월 긴급조정관세로 1백%의 법정최고세율을 부과한이후 이들 품목의
수입이 급격이 줄어들고 있다.

30일 수산청에 따르면 긴급관세부과 이후인 6 7월 이들4개품목의 월평균
수입물량은 활류의 경우 53t에 그쳐 관세부과이전인 1 5월의 월평균
87t보다 무려 39%가 감소했다.

활미꾸라지는 조정관세부과 이전에 월평균 53t으로 급증했으나 6 7월에는
45t에 그쳐 수입진정기미를 보였다.

관상용열대어는 5.4t이 수입됐으나 3t에 그쳐 4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91년5월이후 수입되기시작한 골뱅이통조림도 월평균 26.8t이 들어왔으나
6월이후에는 15.5t으로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수입단가면에서도 이들 품목의 하락세가 뚜렷해져 활돔이 당
9.15달러를 기록,전년(10.56달러)에 비해 1.41달러 떨어졌다.

관상열대어를 61.31달러에서 41.72달러로,골뱅이 통조림은 5.83달러에서
5.62달러로 각각 하락했다.

수산청관계자는 이들 품목이외에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불요불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추가부과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