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광역의회로는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상재의원(민자.충무3)등 17명은 지난 28일 의회
사무처에 본문 제18조 부칙2조로된 이 조례안을 접수시켰다.
이 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권자를 도내 거주자와 소재법인 및 행정이해관
계인으로 하고 공개대상을 법령저촉, 개인사생활 침해, 행정집행과정중에
있는 정보외에 모든 것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10월초에 있을 제8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지난 6월23일 청주시의회가 시의회로는 처음
으로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