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제일쇼핑 새서울쇼핑,여수시의 파크관광호텔등 전국37개
대형건물이 지난 여름철 냉방기준온도를 어겨 당국에 적발된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동력자원부는 지난 8월1일부터 한달동안 전국 1천4백56개 대형건물의
섭씨 26 28도로 되어있는 냉방기준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한결과 이들을
포함한 37개건물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건물을 용도별로보면 판매시설이 25개로 가장많았고 나머지
12개는 호텔등 숙박시설이었다.

동자부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위반정도가 심한 건물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시.도별로 과태료부과등의
조치를 내리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자부는 지난여름철의 냉방전력수요는 국민의 절전운동 협조등에
힘입어 당초예상수요보다 2억7백만 (1백59억원상당)안팎 감소한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