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대선전에 전교조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아래 교원단체를
복수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교육법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또 복수교원단체 허용과 병행해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1천5백여명을 신규
임용형태로 복직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노동3권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현행
법에 위배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고 재확인
하고 "그러나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지않고 교육개혁을 추구하는
교사들의 단체로 활동한다면 이들결사의 자유를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환경개선차원에서 복수의 교원단체가 법테두리내
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일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현재 하나의 교원단체만을 허용하고있는 교육법제80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
36조2항을 개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