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공영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법인 지산
학원(한서고등학교)소유의 자연녹지대 땅을 인근 땅값의 2.6배나 되는 고가
로 수용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있다.
28일 서울시의회 김효선의원(민자.노원)이 밝힌 시 도시개발공사자료에 따
르면 서울시도개공은 강서구 방화동 443일대 방화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
면서 방화동 산165의11일대 학교법인 지산학원소유의 자연녹지 4천5백평방
m와 인근 자투리땅 3천3백60평방m등 모두 7천8백60평방m를 학교용지로 계획
했다가 뒤늦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키면서 인근지역 땅값의 2.6배나
되는 평방m당 45만8천원으로 평가,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용가는 바로 인접해 있는 방화동 산164의4등의 땅이 평방m당 17만4천
원에 수용됐던데 비추어 2.6배에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7천8백60평방m의 학
교땅을 수용하는데 7억8천3백만원을 지불하는것이 적정선인데도 20억6천1백
만원을 보상,결과적으로 12억7천여만원을 과다보상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