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8일 그동안 종교계와 법조계가 강력히 반대해 온 `뇌사인정제도''
를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뇌사인정제도 공청회''에서 종
교 및 법조계 인사들이 장기거래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법적으로 마
련될 경우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가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공청회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올해안에
<>뇌사의 인정기준 <>장기매매등의 부작용방지대책등을 마련한 뒤 내년중
현행 `시체해부보존법''을 개정, 뇌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