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를 부당공제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온 자료상 1백40명을 적발하고 이들자료상과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거래처로부터 총1백94억원을
추징했다.

또 자료상적발자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을 제외한 1백27명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검찰에 고발했다.

28일 국세청은 세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자료상추적조사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자료상혐의종목에 대해선 전국일선세무서를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작년하반기중 95명 올상반기중 45명등 총1백40명의 자료상을
적발,이들 자료상으로부터 47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또 자료상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상대방을 조사,1백47억원의
포탈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자료상으로 적발됐거나 자료상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혐의자의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는 한편 자료상과의 거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정상사업자의 경우에도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이상이면
자료상으로 간주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포탈세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드러나면 형사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을 3년이하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재무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현규정에서 자료상처벌은 1년이하징역 또는
3배이내의 벌금부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