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0월부터 휴대전화 워키토키 TRS(주파수공용통신 단말기)등
무선기기에 대해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를 실시,허가절차를 대폭
생략해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28일 그동안 별도의 설치공사가 필요치않으면서도 일반무선국의
허가절차에 따라 가허가 준공검사등을 거쳐 3 7일간의 허가소요기간이
필요했던 이들 무선기기에 대해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를 도입,허가신청
즉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기기는 휴대국용 무선기기 이동국용 무선기기 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선상통신국용 무선기기및 아마추어국용 무선기기등이며 이 기준의 검정에
합격한 기기는 무선설비기술기준 확인증명표장이 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