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부지' 내일 3차공매...롯데측 가처분 기각돼
서울민사지법은 26일 지난18일 롯데그룹계열 3개사가 상업은행과 성업
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측이 3차공매부터 분할매각키로 했다고 주
장하나 이는 계약내용이 아니고 협조사항에 불과하다"고 기각이유를 밝
혔다.
이로써 29일의 3차공매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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