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의 한국국적 취득요건을 완화, 국내의 자
녀나 가족이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고령 동포의 영주귀국과 국적취득을
허용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28일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중수교이후 중국동포 2백여만명중 50만명 정도가 한국
국적취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에
연고가 있는 고령동포의 국적취득을 허용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중국동포들의 국적취득 요건을 독립유공자및 그 후손과
국내농촌총각과 결혼할 여성등 극소수에 국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