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기강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건축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적발되는 사람은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일제단속은 건설분야의 불법행위를 도시
건축분야와 도로 하천분야로 나누어 각각 다음달 중순과 오는 11월초에
각 시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벌일 계획
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도시건축분야의 경우 그린벨트내의 <>별장 고급주택
대형음식점등 사회지탄이 되는 불법건축물 <>공장 작업장으로의 불법용
도변경 <>주택의 무단증개축 <>아파트내부구조 불법변경 <>무허가건축
<>불법용도변경 <>건폐율 용적률 위반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