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의 공매를 중지해달라는 롯데그룹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수용여부가 28일 오전 판가름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의 수용여부에 따라 정부의 5.8조치(비업무용부동산매각 명령)가
사법적인 심판대에 오를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가처분신청을 한
롯데그룹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물론 정부도 법원의 결정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도
사건의 미묘한 성격을 감안,신청인의 진술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26일 오후
늦게까지 이사건분석에 매달렸다.

법원결정방향의 열쇠는 롯데그룹이 상업은행에 매각을 위임하면서
비고란에 적은 "단서조항"을 법원이 정당한 조건으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다.
단서조항은 "2차공매가 유찰되면 3차부터는 땅을 나눠 팔수있도록 사전에
협의해달라"는 롯데그룹의 상업은행에 대한 요청이다.

롯데그룹은 그조항이 상업은행과의 명백한 합의사항인데도 상업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3차공매(29일예정)를 추진한것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상업은행은 단서조항은 합의사항이 아니고 고려해볼수있다는
정도일뿐이며 실제로 분할매각이 어려울것으로 보여 3차공매를 진행한 만큼
단서조항의 효력은 없다고 반박하고있다.

양측의 공방속에 법원이 롯데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사건은 싱겁게
끝날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유효판정을 받아 가처분신청이 수용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사건진행상황을 바라보는 은행감독원도 속을 태우고있다. 은감원은 당초
비업무용땅매각조치를 맡아 처리하면서 5회차까지의 공매일정을 은행과
해당기업이 확정하되 개별조건을 달지못하도록 지시했으나 개별조건이
문제가되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은감원은 만일 법원에서
롯데그룹이 비고란에 적은 단서조항이 유효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개별조건첨부금지조치의 위반으로 롯데그룹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할수
있다고 밝히고있다.

이래저래 28일의 법원결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