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과 한방으로 이원화돼있는 현행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보사부의 의료
법개정작업이 양-한방의사들의 반발로 정기국회상정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25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양-한방 협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최근 시-도지부장 25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양-한방협진체제도입 반대입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양의사
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협회 역시 "협진체제구축에는 찬성하지만 보사부안에
찬성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방과 한방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의사가 2-3년
단기간 수련으로 양방진료를 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먼저 의사
면허제를 통합하고 이에따른 전문의교육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