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관계규정이 모호하다 할지라도 조합아파
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여
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 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5일 조합가입후 주
택을 구입,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한 송기성
씨(서울 노원구 상계동)가 조흥은행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택조합원 자격을 일정기간의 무주택자로 제한한 법령이 입
법미비로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한 지난해 11월의 서울고법 판례와 배치되
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건설부령 관계조항이 무주택
기간에 대해 불분명하게 지적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택조합원이 무주택가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