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5일 각종 연구-학술경비를 둘러싼 잡음과 비리를 없애고
연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개인이 외부연구비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비 관리규정''(가칭)을 마련했다.
서울대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세부안
을 확정,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발굴용역비를 유용한 `고고학계 비리''
에 이어 정치인의 찬조금을 학술대회 경비로 쓴 `정치학회 파동''이 연
속 터지는등 학내 연구-학술경비를 둘러싼 말썽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