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신청이 68.7%의 실적을 보이고있다.

2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지정사업은 전체지정대상 2백1개시.군중 이날현재 68.7%에
해당하는 1백38개 시.군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시도에 지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미신청 63개시.군중 30개시.군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지방의회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33개시.군만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못해 지정안을
작성치못하고 있다.

시.도별 신청실적은 강원 경북이 1백%,전남84%,충남71.4%,경기69.4%,
경남68.9%등순이나 충북 전북 제주등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농림수산부는 10월15일까지 각시.도로부터 지정안을 제출받아 관계부처와
협의후 11월중순께 시.도별 고시를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이는
30개 시.군의 1만2천3백30ha에 대해서는 우선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으로
고시하고 내년 1년동안 재정비기간을 주기로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지정을 반대하는 이들 50개읍.면의 1만2천4백30
ha는 전체면적의 1.1%에 해당되고있으나 앞으로 대도시주변과 개발가능성이
있는 경기 충북 전북 제주 직할시등에서 반대자가 추가로 나올것으로 보고
이들지역은 시.도지사재량으로 조정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