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1월부터정부 시.도 또는 정부투자기관이실시하는 도시개발,공업단지
및관광단지조성,항만 철도 공항건설등 대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때는 사전에 동력자원부와 에너지사용계획을
협의,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5일 동자부가 발표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운영방안"에 따르면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관련 에너지시설을 적기에 미리 확충하기
위해 1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단계에서 사업에 따른 에너지수급에의
영향,합리적인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수립해 동자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동자부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으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전검토와 에너지공급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전문가와 정부관계자로 구성되는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의견을 통보하게 되며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사업시행자가 동자부의 조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공사를 중지시켜 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협의요청을하지 않거나 동자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