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와이어로프 덤핑혐의 없어 ... 미 상무부 예비심사서 판
미철강업계에 의해 덤핑제소된 한국산 와이어로프가 미상무부의 예비
심사결과 덤핑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25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조사대상업체중 고려제강 영흥철강에 대해서는 무혐의판정을 내리고
만호제강등 기타 한국업체에 대해서는 0.99%의 덤핑마진율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미상무부의 예비판정은 한국산철강제품에 대한 미업체들의
무더기덤핑제소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만호제강등 기타업체에 부과된 0.99%의 덤핑마진율은
거의 덤핑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볼수있다"며 오는 11월30일로 예정된
상무부최종판정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판재류에 대해서도 이번
상무부판정이 영향을 줄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한국과 함께 덤핑조사됐던 멕시코업체에 대해서는 1백38.83%의
덤핑마진율이 부가됐다.
미와이어로프제조업자협회는 지난 4월9일 한국과 멕시코산 와이어로프가
각각 1백48.94%와 1백40.79%의 덤핑혐의가 있다며 미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제소했었다.
지난해 한국산 와이어로프의 대미수출실적은 6천4백만달러로 전체
철강제품수출액 6억5천만달러의 약1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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