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VRA)만료이후 국산 철강제품으로는 처음으로
미철강업계에 의해 덤핑제소된 한국산 와이어로프가 미상무부의 예비
심사결과 덤핑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25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조사대상업체중 고려제강 영흥철강에 대해서는 무혐의판정을 내리고
만호제강등 기타 한국업체에 대해서는 0.99%의 덤핑마진율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미상무부의 예비판정은 한국산철강제품에 대한 미업체들의
무더기덤핑제소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만호제강등 기타업체에 부과된 0.99%의 덤핑마진율은
거의 덤핑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볼수있다"며 오는 11월30일로 예정된
상무부최종판정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강협회는 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판재류에 대해서도 이번
상무부판정이 영향을 줄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한국과 함께 덤핑조사됐던 멕시코업체에 대해서는 1백38.83%의
덤핑마진율이 부가됐다.

미와이어로프제조업자협회는 지난 4월9일 한국과 멕시코산 와이어로프가
각각 1백48.94%와 1백40.79%의 덤핑혐의가 있다며 미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제소했었다.

지난해 한국산 와이어로프의 대미수출실적은 6천4백만달러로 전체
철강제품수출액 6억5천만달러의 약1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