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5일 복강내출혈을 일으킨 응급환자
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김서운씨(32.당시
원자력병원 수련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인정, 선고
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진통제를 투여한 환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한
점등을 고려,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혈액 혈압검사등을 통해 정밀진단을 실시
하는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
고 유죄선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