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차량 주차료 감면...서울시, 내달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6.6-33.3% 깎아주기로 했
다.
이에 따라 10부제운행차량은 1급 노상주차장의 경우 현재 30분당(2시간까
지) 1천2백원에서 1천원으로 16.6%, 3급지 노외주차장은 현재 30분당 3백
원에서 2백원으로 33.3%가 할인된다.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배부한 10부
제운행스틱커를 차창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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