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소득세실사신고자 2만1천명 가운데 부동산취득규모 주택및
소비성재산보유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신고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와 추계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선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91년귀속 소득세조사지침"에 따르면 지난5월
마감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할 결과 서면신고기준에
미달신고한 실사신고자는 2만1천명으로 지난해 1만9천명에 비해
10.5%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들 실사신고자에 대해 오는10월부터 내년7월말까지
거래장부및 증빙서류를 직접확인,소득세액을 결정하는 실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지조사대상자를 신고성실도
업종및 업황 재산취득과 보유상황등을 감안,정밀조사 간이조사 조사유예등
3가지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밀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선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세
원천세 재산세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정밀조사대상기준은 <>사업규모에 비해 신고소득이 부동산취득규모 주택및
소비성재산보유상황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소득추계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업자(국세청 특별관리업종은 2천만원이상)등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제조업자등 생산성사업자와 매출부진 자금난 재해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영애로를 겪은 사업자등은 실지조사를 1년간
유예,내년도 신고상황과 연계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간이조사대상자는 추계소득금액이 특별관리업종은
2천만원미만,일반업종은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중 소득탈루혐의가 크지
않을경우에는 2 3일에 걸친 부분조사로 실지조사를 끝맺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