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학기부터 시행중인 초-중-고교의 찬조금품징수 금지조치와
관련,학교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연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000
억원을 일선 학교에 추가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전남 순천교육청에서 전국 장학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1,000억원의 재원은 시-도교육청 예비비와 92년도 세출예산 절감분으
로 조성된다.
추가로 지원되는 학교교육비는 육성회가 구성돼있지 않은 6대도시외
의 국민학교등 지방 초-중등학교에 집중 배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