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자중 부동산취득규모, 주택이나 사치소비성
재산보유상황등에 비추어 신고소득수준이 두드러지게 낮은 사업자를 대상
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들 실사신고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사치성소비재판매업 유흥업등
국세청의 특별관리대상업종은 사업자소득추산금액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그밖의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추산금액이 5천만원이 넘을 경우 정밀조사대상
에 우선적으로 넣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91년 귀속소득세 조사지침''에 따르면 지난 5월 마감
한 올해 종합소득세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서면신고기준에 미달신고한 실사
신고자는 2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1만9천여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