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도 공항이용료 부과키로...공항관리공단, 내달부터
를 내야한다.
공항 관리공단은 24일 "공항시설관리와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
터 국제선 승객들에게 받아오던 공항이용료의 징수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고 말했다.
공단쪽은 "10월1일이전에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탑승수속시 항공사에
이용료를 내면 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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