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도 1인당 1천원씩의 공항이용료
를 내야한다.

공항 관리공단은 24일 "공항시설관리와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
터 국제선 승객들에게 받아오던 공항이용료의 징수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고 말했다.

공단쪽은 "10월1일이전에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탑승수속시 항공사에
이용료를 내면 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