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3일 최근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피해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위해 내년중 관련시행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이 기금은 제약업체로부터 매출액중 일정금액을 갹출해 조사성하는 것으로
약화사고피해자에 대해 이 기금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일본 독일
스웨덴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60년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사부는 앞으로 이제도가 도입되면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피해사례를 접수,
의약전문가들의 심사결과 약화사고로 판정되면 치료비등을 완전보상하고
교통비등 부대비용은 일정기준을 정해 부분적으로 보상해주게 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