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목-폐지등 양이 많은 일반화물을 수입해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월평균 반입량이 5백톤이상만 되면 자기소유창고를 보세구역으로 사용할
수있게 된다.

또 보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해당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보세구역 특허
신청을 할수있게 됨으로써 수출입업체들이 쉽게 자기소유창고를 가질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값이 싼 반면 양이 많은 외국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
들이 수입원자재를 보관할수있는 자기소유창고를 쉽게 설치할수 있도록
특허보세구역 운영세칙을 이같이 고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