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 국시논쟁 파문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유성환 전
통일민주당의원(61)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 대법관)는 22일 유전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유전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는 직무상의 발언이나 표결등
의사표현행위는 물론 직무상 행위에 따른 부수행위도 장소나 목적성등을
감안해 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