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관권선거를 폭로해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준수 전연기군수에 대해 변호인들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22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영훈)는 이날 심리에서 "한씨를
석방할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장기욱변호사등 한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한씨의 구속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며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오후 한씨의 양심선언 사건과 관련,구속된 한씨및
임재길씨와 불구속입건된 이종종국를 기소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