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불필요한 상고를 남발, 상고패소율이 93%에
이르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6백6건의 국가상고 행정사건이 접수돼
2백27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국가가 상고심에서 다시 이긴 경우는 불과 6.9%
인 19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승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승소의 경우 인지세가 면제되는데다
소속공무원들이 상부의 문책을 우려, 승패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고해
놓고 보자는 행정풍토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