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건설부가 4.4분기 주택건설물량으로 추가할당한
1만1천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별 주택건설 계획물량과 관계없이
추가량만큼 접수순으로 처리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추가할당된 1만1천가구를 전량 민간부문에 할당하고
월할당량을 초과해 건축허가및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승인을
연기하지 않고 즉시 처리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추가할당량이 예상물량 2만4천6백45가구에는 못미쳐
추가할당량이 모두 소진된 이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월별 할당제를
적용,주택허가물량을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건설예정물량이 건설부의 할당량 8만7천1백가구를 넘어
설 것으로 판단,잔여물량을 월별로 배분하고 월 할당량을 넘어설 경우
초과물량은 다음달에 처리하는 월별 할당제를 실시해 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