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무자격자의 부정당첨을 가려내기 위한 주택전산망이
이달말까지 대폭 보강된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가동중인 주택전산망은 작년 5월에
부과된 재산세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그동안의 주택소유권 변동관계가
입력되어 있지않은데다 전체 입력건수 7백1만4천5백78건중 21.9%에
해당하는 1백53만3천3백건은 주민등록번호마저 누락돼 있어 부정당첨자
색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입력내용을 금년 5월 현재의 재산세자료와
비교,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누락자료도
빠짐없이 보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주택전산망 보완작업이 끝나는 대로 집이 있으면서도 주택조합에
가입했거나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과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 등
아파트청약이 제한되는 사람들의 부정당첨 여부를 철저히 조사,아파트 강제
회수및 고발조치를 취하는 한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조사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주택전산망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입력내용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보강키로 하고 재산세자료 보완작업에 이어 곧바로 양도소득세
관련자료의 추가입력에 착수,오는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에 앞서 86년1월 91년4월까지의 양도세 부과자료
2백66만7백68건을 주택전산망에 입력시켜 지난달 10일부터 가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