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음악저작권관련 통상압력이 강화되고있다.

낸시 애덤스 미통상대표부 부대표보는 지난 16일 문화부를 방문,음반
비디오등의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싼 한미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통상관리가 문화부를 직접 찾아와 정부실무자와 얘기를 나눈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미국정부는 한국을 지적재산권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 바있다.

애덤스부대표보는 이자리에서 한국내에 불법음반복제물이 아직
나돌고있다면서 저작권법이 개정된 87년 이전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그는 원저작권자가 미국인데도 일본에서 복제된 음반들이 한국에 대량
나돌고있는 점을 실례로 지적하면서 이들의 단속을 촉구했다.

애덤스씨는 또 허위라이선스로 허가를 받은 불법비디오의 유통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들의 현황파악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음반협회가 실시하고있는 저작권심사기능과
관련,한국내에 설치되어있는 IFPI(국제음반산업연맹)도 참여토록 해줄것을
한국측에 요청했다.

애덤스씨는 그리고 한국정부가 불법 복제음반을 막기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실시한 외국음반 수입절차 강화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비디오수입절차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망했다.

이러한 미국측 입장에 대해 문화부는 87년 이전의 저작물은 행정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고있으나 법률로 단속할 근거가 없기때문에
관련업계의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고 설명했다.

87년 체결된 한미양해각서에 의해 저작권법실시이전의 저작물도
행정지도를 통해 소급보호돼야한다는게 미국측의 주장이다.

문화부는 또 IFFI는 미국내 단체가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한
저작권단체이기때문에 미국의 저작권보호문제와 관련이 없다면서 단지 현재
음반 저작권자확인관계를 통해 불법음반을 심사하고있는 한국음반협회가
IFFI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음반협회는
6.10조치에따라 현재 불법 복제돼 수입되고있는 외국의 음반물에 대해
저작권자 심사기능을 담당하고있다.

문화부는 또 미국측이 요청한 허위라이선스에의한 불법비디오물은
문화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적이 없고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오는 10월중순 정례 한미협상에서 저작권문제를 거론할
전망이다.

<오춘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