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에어타월 형상측정기등 1백16개
품목을 첨단기술산업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신규지정,22일 수입신고분부터
기본관세율(11%)의 50%(5.5%포인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첨단기술산업의 관세감면대상품목은 1천89개품목으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21일 올들어 제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이 1.4분기는
8.6%,2.4분기는 4.3%로 각각 낮아지고 있어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관세감면대상품목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관세감면율을 올해는 50%로 적용하고 기본관세율이 9%로 낮아지는
93년부터는 40%를 적용키로 함에따라 실제관세부담률은 92년 5.5%,93년
5.4%가 된다.

재무부는 관세감면대상품목확대와 함께 소프트웨어관련업
고속도강공구제조업 실리콘접착제제조업 광섬유및 광케이블제조업등
4개업종을 감면대상업종으로 신규지정,이들 업종에서 첨단기술산업 품목을
수입할때도 관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1백16개품목의 관세감면 추가지정으로 내년말까지 기업들의 관세감면
혜택은 약1백18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산업 감면제도는 9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규정되어있어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품목도 93년말까지의 수입신고분에 대해
감면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