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공사와 택지분양계약을 맺고 6개월을 넘겨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분양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학술원회원)는 21일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뒤 계약을 해제할 경우 분양가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주공의 약관조항은 부동산거래관행상의 기준(10%정도)에
비춰 부당하다며 무효라고 판정했다.

이에따라 계약을 파기할때는 무조건 분양가의 10%만 손해배상하면 된다.

또 주공이 분양택지의 인도예정일을 밝히지 않은채 잔금납부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할수 있도록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정,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시정권고하기로 했다.

약관심사위는 또 계약자의 잘못으로 분양계약을 파기할경우 해당택지를
활용하기 위해 계약자가 이미 지출한 각종비용(필요비 유익비등)의 보상을
청구할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도 무효라고 의결,관련비용을 되돌려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주공이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해당택지의 사용을 승낙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청구를
못하게한 규정도 무효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