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덤핑혐의가 있는 수입물품에 대해 덤핑 및 산업피
해조사개시후 2개월이내에 예비판정을 내려 잠정 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저가수입물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산업은 1년이상
이 걸리던 최종판정이전에라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상공부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0월초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절차에 예비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조
사기간을 종래 36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크게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