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RP(신용환매채)의 개인판매 허용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의
단기성차입금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거액RP의 개인판매 허용조건인 단기성차입금 축소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자 증권감독원은 단기성차입금이 늘어난 증권사에 대해
상환계획서의 제출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위반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18일현재 증권회사들의 단기성차입금규모는
5조8백20억원으로 개인대상 거액RP판매가 허용된 지난7일이후 1천억원
정도나 늘어났다.

증권당국은 증권사에 거액RP의 개인판매를 허용하면서 단기성차입금을
개인대상판매 허용방침이 정해진 지난 8월22일수준(4조9천9백40억원)이하로
유지할 것과 개인 거액RP로 조달된 자금의 70%를 대금융기관 거액RP콜머니
어음차입금등 단기성차입금 상환에 사용토록 했었다.

이같은 거액RP 개인판매 허용을 계기로한 단기성차입금 축소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증권감독원은 19일 차입금이 늘어난 회사에 대해 상환계획서의
제출을 지시하고 단기성차입금을 축소하지않는 증권사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체 증권사의 절반정도가 개인RP 증가분의 70%를 단기성차입금에
상환토록한 지침을 지키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단기성차입금 증가가 "자금사정의
어려움보다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사들이
채권보유물량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금을 차입,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인대상 거액RP는 판매가 부진,18일현재 이를 통한 자금조달액이
5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