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이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에 따라 민간주택건설업계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2년여만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올해 개정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임대주택 전대를
투기행위로 명시,주택의 강제환수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벌금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주택전산망을 통해 무자격자의
입주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또 임대기간 5년이 지난 후 분양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분양가를 놓고
건설회사와입주자간에 다툼이 빈발함에 따라 사전에 임대기간과 분양가 등
조건을 명시하도록규정,분쟁소지를 없애고 임대기간은 가능한한 5년 이상
장기간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도 종전의 호당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정도로 높여 건설회사와 입주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되 이에
대한 금리는 현행 3%에서 5 6%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