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의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주심 가운데 한명인 헌법재판소 변정수 재판관이 18일 "
심리가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며 주심 사퇴서를 내 단체장선거 연기조처
의 위헌여부를 둘러싼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

또한 청구인중 한 당사자인 민주당이 지난 17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데 이어 18일 열린 변론공판에 청구인들이 심리지연을 이유로 대부분
불참해 앞으로 정상적인 심리진행도 어렵게 됐다.

변 재판관은 이날 이 사건 첫 공판이 2차 변론기일을 정하지 못한 채
종결되자 변론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장에게 주심사퇴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