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흑색유인물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전국가안전
기획부 대공수사국사무관 한기용피고인(37)등 4명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항소심 첫 공판이 18일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한피고인에 징역 2년, 김일환피고인(32)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씩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검찰및 변호인측이 따로 증인
등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25분만에 구형까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