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를 비롯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입찰절차와 방식이 바뀔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자격사전심사제와 최저낙찰제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준공된지 12년밖에 안된 남해창선대교와 준공을 얼마 앞둔 신행주대교의
붕괴에서 볼수 있듯 불실공사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였다. 이런 병폐를
고치고 또한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정부공사
입찰제도의 개선배경이다.

한국경제는 건설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여 발전해 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건설업의 경우는 특히많은 부조리속에서
성장했다. 덤핑 담합,그에 따른 불실공사는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어떤 공사에든 바람직한 것은 자격있는 시공업자가 가장
값싸게,그러면서도 가장 튼튼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일이다.
그러나 값싸게 시공하는 것과 건실하게 시공하는 것은 두가지가 상반되는
관계를 갖는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진것으로 우선 긍정적 평가를 내릴수 있다.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 시공능력등을 고려해서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도입,불실공사를 막고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며,설계자의
공사입찰참가도 허용하게 된다. 이는 제도적으로는 분명 개선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개선이 공사의 건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저가심의제하에서는 담당공무원과 결탁,심지어 예정가에 한푼도
틀리지 않게 입찰해서 낙찰되는 경우에서 보듯 부정과 부조리는 극에
달했다. 이를 막기위해 최저가낙찰제로 바꾸어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입찰의 속성상 공사를 따내기위해 덤핑입찰,결과적으로
불실공사를 조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물론 정부는 차액보증금제
강화등의 장치를 두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의 불실방지,건설업의 경쟁력강화가 제도의 변경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불실공사가 제도의 미비에만 기인된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 시공업자및 감리 감독 검사기관의 발상전환이
제도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