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
뒤 부동산을 타인에게 되팔았을 경우 전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등기전매
에 따른 세율(75%)이 아니라 5년 미만 보유전매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소율
(60%)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8일 허명준피고인(46.건축업.서
울 서초구 반포동)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등 사건상
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허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을 되팔았을 경우 `미등기전매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피고인에게
`미등기 양도자산''에 따른 양도세율을 적용, 포탈세액을 산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