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초부터 정부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이 최저가낙찰제로 바뀌며
설계회사(계열사포함)도 자사가 설계한 공사에 입찰할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부계약제도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선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위해 도급한도액기준으로
되어있는 입찰참가자격제도를 93년7월부터 PQ제로 변경,1백억원이상의
대형공사중 댐 지하철 고속도로공사등에 우선 시행키로했다.

또 현행 저가심의제에 의한 낙찰방법을 폐지하고 예정가격이하에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하는 최저가낙찰제를 도입,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선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경우 우려되는 덤핑입찰에
의한 공사부실화를 막기위해 예정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직접공사비)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차액의 2배를
각종 보증서등으로 예치토록 차액보증금을 강화하는등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건설시장개방후 외국업체들의 국내입찰참가에 대비,설계회사와 그
계열회사도 자사가 설계한 공사입찰에 참가할수있도록 설계자의 공사입찰
참가제한을 폐지했다.

개정안에선 또 예정가격 결정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가격의 5~10%를
삭감하던 관행을 금지토록해 공사비부족에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할수있게했다.

담합에 의한 입찰을 막기위해 2인이상의 유효입찰이 있어야 성립했던
경쟁입찰규정을 2인 모두 예정가격보다 낮아야만 성립할수있도록 하고
우편입찰실시근거를 명확히했다.

이와함께 <>수의계약대상을 현행 1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입찰사항의 게시공고대상을 1억5천만원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계약서작성을 생략할수있는 계약을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재무부는 이번 시행령개정과는 별도로 건설부와 협의,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기관의 책임감리를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전문기관의 하자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